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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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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8-11
    • 의견마감일 : 2015-08-25
안건내용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이 손실되고, 쫓겨나고 있어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현행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규제내용
● 공공주택사업자는 부도입대주택 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함(안 제41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