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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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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과학교육 진흥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8-05-30
    • 의견마감일 : 2018-06-13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 행정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과학교육의 진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관, 법인 및 단체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규제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학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를 의무를 부과함(안 제9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