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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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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08-12
    • 의견마감일 : 2015-08-2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보듯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겨 왔음.
  이에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4제6호 신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를 통해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로는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업내부의 행동원리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원리에 작동할 수 있는 사전적ㆍ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를 개혁하기 위해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의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규제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임원 현황, 제9조의2에 따른 순환출자 현황을 포함한 계열회사 간 출자 현황 등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하고,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회사가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안 제11조의4제1항, 제11조의5제1항·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