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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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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소관부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입법예고일 : 2015-08-12
    • 의견마감일 : 2015-08-2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단체가 설립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아닌 자에 대하여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명칭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4조 신설).
규제내용
● 이 법에 따른 통일자문회의가 아니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3조, 제34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