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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부처 : 국가보훈처
    • 입법예고일 : 2015-08-12
    • 의견마감일 : 2015-08-26
안건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일제치하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지난 제17대국회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이 완료된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회복과 법치질서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가 있음. 
  그러나 구국의 일념으로 일신영달을 버리고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에 매진하며 피난 및 도피생활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는 일제의 조선총독부나 친일세력에 의하여 강제로 개인재산을 수탈당한 뒤 광복되어 7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수탈당한 재산에 대한 권리회복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민족사적으로 왜곡된 과거사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바로잡아 보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도 없이 그동안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구제와 이에 따른 명예회복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한 국가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어야 할 책무를 방기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음.
  정부는 친일행위자가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에 귀속함. 이에 반해 일제가 빼앗은 구국열사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국 광복 직후의 혼란 상태에서 이를 국유화했거나 다른 개인에게 매각하고 지금 이 시점까지도 원상회복을 미루고 있는 것은 대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이중적 태도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임.
  따라서 광복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그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 등의 용어정의를 현행 법률에 근거함으로써 법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한함(안 제2조).
나. 국가는 피탈재산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회복 및 보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상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이 법 해당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재산권에 관련한 민사시효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함(안 제4조).
라. 이 법이 정한 업무를 국가보훈처가 하도록 규정하며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이 법이 정한 업무의 기간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제한해 유사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둠.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기간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국가의 보상금 결정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 보상총액 및 지급방식 등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보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보훈처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관련 기관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아.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처를 공고함. 다만,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내용이 중대하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안일 경우 추가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활동기간을 고려해 추가신청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함(안 제13조).
자. 신고 및 신청된 사안에 대해 14일 이내에 진상조사 여부를 결정하되 중대사안일 경우 직권조사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사실조회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그 조사기간은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하되 필요할 경우 6개월의 연장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카. 피탈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재산권 회복을 결정하되, 이에 대해 국가가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헌법의 기본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제3자의 그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17조).
타. 보상금의 재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소유로 되어 있는 피탈재산으로 하거나 또는 국가가 보상하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매각한 피탈재산 역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 소유의 부동산으로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안 제20조).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은 자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의무 등의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둠(안 제25조 및 제2
규제내용
●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를 의무를 부과함(안 제6조제3항?제4항)
● 국가보훈처 직원 및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으로 정한 업무 중에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가보훈처 직원 및 보상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 국가보훈처로부터 진상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조회나 관련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실조회 및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5조제3항, 제26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