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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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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동차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8-12
    • 의견마감일 : 2015-08-26
안건내용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자동차사용자는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하여도 교환·환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까지 무릅쓰고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여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불량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리콜 법안을 시행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결국 미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나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및 제84조제1항).
규제내용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작등을 한 주행거리 4만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자동차사용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자동차사용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같은 결함을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같은 결함이 4회째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1조의3제1항, 제84조제1항제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