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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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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장애인복지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8-13
    • 의견마감일 : 2015-08-2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대하여 휴업 명령이 내려진 바 있음.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감염병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감독기관이 해당 시설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장애인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을 제외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감염병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62조의2 신설).
규제내용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운영중단명령을 받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지체 없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고, 운영중단 시 필요인력의 배치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안 제62조의2제1항?제2항, 제62조제1항제2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