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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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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국민연금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8-17
    • 의견마감일 : 2015-08-31
안건내용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지난 2014년말 기준 약 470조원에 달하였으며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2043년에는 2,561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여 국민연금 재정의 중장기적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운용체계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음.
  특히, 현재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수동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 또한 조직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기금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기금자산을 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전반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현행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그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여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안 제5조)
  1) 현행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변경함.
  2) 국민연금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 1명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가입자 대표 및 공익 대표로 구성함.
  3) 국민연금정책위원회는 5년마다 재정 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안 제6장의2 신설)
  1) 여유자금의 운용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운영·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둠.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금운용 전문가 중에서 국민연금정책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보건복지부차관과 기획재정부차관, 기금운용 전문가로서 가입자 대표 단체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투자정책 수립과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전문적?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 및 기금정책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설립(안 제6장의3 신설)
  1)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을 전문적,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자본특수법인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함
  2)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는 기금운용 전문가 중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장 1명과 정관으로 정하는 수의 본부장 및 감사 1명을 둠
  3)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투자정책에 따른 투자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보상을 받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윤옥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35호)에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운용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이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되며,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임에 관하여도 준용됨(안 제103조의5, 제106조의10)
● 위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위를 남용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여유자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제공받거나, 업무 외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음(안 제103조의12제1항?제2항)
●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여유자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위원은 공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여유자금의 일부를 특정 자산에 투자하도록 하거나 투자를 종용하는 행위 또는 특정 자산을 처분하도록 하거나 처분할 것을 종용하는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103조의12제3항?제4항)
●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으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3조의13?14)
● 위원은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인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됨(안 제103조의18제1항)
● 임원이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음(안 제106조의13)
● 공사의 임직원은 재직 중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공사의 임직원은 임명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함(안 제106조의17)
● 공사의 임직원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또는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인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와 거래를 하거나 그 거래를 돕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사의 임직원은 거래 제한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공사의 감사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여야 함(안 제106조의18)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