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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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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8-17
    • 의견마감일 : 2015-08-3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민간 분야의 무인비행장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상을 촬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무인비행장치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4 신설).
규제내용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후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하여야 함(안 제23조제1항, 제23조의4)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