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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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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 입법예고일 : 2015-08-17
    • 의견마감일 : 2015-08-31
안건내용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2014.1월)로 인해 부적격  여성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 본연의 속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의 정의기준을 개편하고, 여성기업 확인, 확인취소 및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신청 제한, 위장여성기업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위장여성기업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의 정의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명확히 하여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신청을 차단함(안 제2조).
나.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기관으로 일원화 함(안 제2조제3호).
다. 여성기업 확인 신청, 확인 취소, 확인신청 제한 등을 규정하여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 신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부당한 위장여성기업의 퇴출을 위해 보고와 검사, 벌칙 및 양벌규정, 과태료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7까지 및 제21조제1항 신설).
규제내용
● 여성기업의 확인에 따른 조사·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 또는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여성기업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음(안 제20조의2제3항)
●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또는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20조의3제1항)
●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조사·점검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