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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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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여신전문금융업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08-18
    • 의견마감일 : 2015-09-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기준과 우대수수료율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어 있음.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법의 적용 대상과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함이 없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으로 그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수수료 체계 개편 이후 매년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어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보여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현행 2억원, 3억원에서 각각 3억원, 5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현행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하여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규제내용
● 신용카드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은 1%와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70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1.5%와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00분의 80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함(안 제18조의3제3항)
● 신용카드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음(안 제18조의3제5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