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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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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동차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8-18
    • 의견마감일 : 2015-09-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수리비 폭탄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자동차 부품의 경우 특정 브랜드 부착 상품이 아니더라도 성능과 품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부품을 사용할 경우 부품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대체부품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체부품 성능ㆍ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튜닝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튜닝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튜닝 시장의 발전을 위해 튜닝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 인증제를 자동차관리법에 마련(‘14.01.07)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체부품 및 튜닝부품 인증제 시행(‘15.01.08)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사에서 제공하거나 판매되는 순정품 이외 다른 부품(대체부품 또는 튜닝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대체부품과 튜닝부품 사용에 따른 무상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동차제작사는 자체 약관 등을 근거로 무상수리를 관행적으로 거부하는 등 향후 자동차제작사와 소비자간 분쟁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에 대체부품과 튜닝부품 사용 활성화 및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동차제작자 등이 대체부품과 튜닝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체부품과 튜닝부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무상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3항 신설).
규제내용
●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대체부품과 튜닝부품의 사용이 고장 원인임을 자동차제작자등이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과 튜닝부품의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의2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