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8-19
    • 의견마감일 : 2015-09-02
안건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6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이며 2026년에는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대수명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의 노후 현실은 빈곤, 질병, 무위, 고독이라는 인생 4苦에 직면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노인일자리와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고령사회의 선제적 대응과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자원봉사·여가 등 노인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경제 전반에 적극 활용되어 국가의 품격향상 및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기존의 노인일자리 중심의 제도적 지원이 아닌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통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인이 사회참여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안 제7조부터 제20조까지)
  1)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2) 공익활동 지원
  3) 실습·훈련 지원
  4) 공동체 사업단 설립·운영 지원
  5) 경륜활용 지원
  6) 노인생산품 인증, 판매촉진, 우선구매
  7) 노인친화기업 인증
  8) 인식개선 등 
라. 자원봉사 활동 지원(안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1)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2) 우수 자원봉사자 발굴 및 육성
  3) 노인자원봉사자 보호
  4) 노인자원봉사 관리자 양성
  5) 노인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6) 인식개선 등
마. 여가활동 지원(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노인 여가 프로그램 개발·보급
  2) 전문가 파견 지원
  3) 정보 제공 등
바. 정보시스템 등 기반조성(안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1)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사회참여 상담·연계
  3) 홍보, 연구조사, 사회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
  4) 한국노인개발원 설립 등
규제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인증이 취소된 해당 기업은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함(안 제18조)
● 지원을 받는 노인자원봉사 단체 및 노인복지시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 이 법에 따른 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노인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안 제41조)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4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