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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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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아동복지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8-19
    • 의견마감일 : 2015-09-0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등 퇴소 조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경우에도 귀가조치됨으로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부모가 아동복지시설에 난입해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압력을 가하며 아동 퇴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아동학대행위자의 거부?방해?비협조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발생 가정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현재 아동학대 피해자는 경찰서 진술녹화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진술녹화실을 이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경직된 분위기 등 아동이 좋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 환경을 제공하고(안 제16조제1항),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의 2 후단 신설). 또한 아동의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안 제46조제2항제2호 신설), 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운영?회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제4의2호, 제9호 및 제10호 신설).
규제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받은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안 제29조의2)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안 제29조의3제1항제2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