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점 사업 분야는 특허사업으로 면세점 사업자는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는 재무제표의 주석을 통해 부문별로 영업이익을 공시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기업에게 보세판매장 특허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보세판매장 특허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8항 및 제276조제3항제7호 신설).
규제내용
●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기업은 「상법」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때에 보세판매장 특허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함(안 제176조의2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