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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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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건설기술 진흥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8-24
    • 의견마감일 : 2015-09-07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자재ㆍ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한국산업규격표시(KS) 인증을 받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部材)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러나 원가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부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가 빈번히 유통되고 있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 법의 취지에 반하고 있음. 최근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건,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등 부적합 수입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관련된 사고들이 빈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외의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하여 적합 여부를 인정하여야 함(안 제57조의제2항제2호).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수요자들을 위하여 각각의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한 인증 여부를 작성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안 제57조의제5항 신설).
규제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정기준에 따라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을 부여한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 이를 해당 품목별로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함(안 제57조제5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