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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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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08-24
    • 의견마감일 : 2015-09-07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열회사와 특정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 조항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 때의 특수관계인은 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됨.
  그런데 계열회사의 요건인 주식보유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는 100분의 20) 이상으로 너무 높아 해당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주식보유비율의 한계선 상에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약간의 지분 조정을 통해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특히 공익법인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에 산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분보유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부당이익귀속주체를 특수관계인인 동일인과 친족에 한정하고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 등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상을 동일인과 관련된 자들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일인의 친족, 동일인이나 그 친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동일인이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 최다출연자이거나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동일인관련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 신설).
나.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동일인관련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3조의2).
규제내용
●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동일인관련자와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동일인관련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제3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