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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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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5-08-24
    • 의견마감일 : 2015-09-0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화재진압이나 응급환자 이송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통행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한 운전자가, 감전사고로 화상을 입은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 앞을 가로막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린 사건이 있었으며, 한편,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긴급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상황으로 가장해서 도로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자신의 차로 도로를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와 긴급자동차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것이 아닌데 사이렌·경광등 등을 사용하여 긴급한 상황으로 가장한 경우 등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긴급자동차 본래의 용도가 아닌데 사이렌·경광등·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사용하여 긴급한 상황으로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의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신설, 156조제3호).
나. 끼어들기나 차량으로 도로를 가로막는 행위 등으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함(안 제29조제7항 및 제153조의2 신설).
규제내용
●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사이렌·경광등·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사용하여 긴급한 상황으로 가장할 수 없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끼어들기나 차량으로 도로를 가로막는 행위 등으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할 수 없음(안 제29조제6항·제7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