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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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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영유아보육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8-24
    • 의견마감일 : 2015-09-0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14년 합계출산율이 1.21에 불과한 심각한 저출산 국가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문제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역할분담과 더불어 국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통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으로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수에 차별을 두고 있음. 또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준은 지난 1995년 이후 20년 동안,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도 10년 동안 그대로임. 이는 양성평등과 사회 공동육아라는 시대흐름에 어긋나며 국가와 기업의 의무를 간과하는 처사임.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상시근로자 300인’으로 강화함으로써 저출산과 공동육아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규제내용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4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