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08-25
    • 의견마감일 : 2015-09-0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화권유판매자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화권유판매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경우에도 전화권유판매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자의 업체명 등을 알기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화권유판매자로 하여금 전화권유판매를 위한 전화번호를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 전화권유판매를 하도록 하여 전화권유판매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49조 및 제66조).
규제내용
●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하여야 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때에는 신고한 전화번호 외의 번호를 이용하여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전화권유판매를 위한 전화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권유판매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조의2, 제66조제2항제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