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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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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학교보건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5-08-25
    • 의견마감일 : 2015-09-0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간의 협의가 부족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간 정보공유 및 전달이 미흡하였으며, 휴업·휴교의 기준이 통일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접하게 접촉하여 생활하는 장소로, 학교 내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다수의 학생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우려가 높으며, 학생 개인은 물론 교내에 확산될 경우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
  이에 감독청의 장은 학교의 휴업 등 결정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감염병정보를 학교의 장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시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4조의3ㆍ제14조의4 신설).
규제내용
●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한 경우 감독청의 장으로부터 학교 휴업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하고, 감독청의 장은 학교의 장이 휴업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제2항·제3항)
● 학교의 장은 감독청의 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염병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인, 약사 및 보건교사에게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안 제14조의3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