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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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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에너지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08-25
    • 의견마감일 : 2015-09-08
안건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해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적·자기적 방법으로 이용금액이 기재된 에너지이용권으로 결제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저소득층 등 에너지이용권 사용자가 이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전자적·자기적 방법으로 이용금액이 기재된 에너지이용권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에너지공급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3항 신설).
규제내용
● 에너지공급자는 이용자가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액이 기재된 에너지이용권으로 결제할 경우 에너지공급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음(안 제16조의4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