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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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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전자정부법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입법예고일 : 2015-08-25
    • 의견마감일 : 2015-09-0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도로 복잡화된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오류가 조직과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감리제도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그 의미가 큼. 
  특히 정보시스템 오류 발생 시 발생하는 수정비용은 개발단계보다 운영단계에서 470~880배 증가한다는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사전 점검으로써 감리제도의 중요성은 배가된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감리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감리법인이 정보시스템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감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강화된 제재수단이 필요함.
  이에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시스템 감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실감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 감리법인이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8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