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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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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08-25
    • 의견마감일 : 2015-09-08
안건내용
제안이유

  2014년말 현재 가계신용이 1,087조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없어 가계부채 현황 파악 등 금융안정 상황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에 애로를 겪고 있음. 
  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한국은행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한국은행이 신용정보의 분석을 통해 가계부채 점검 등 금융시스템 잠재위험요인을 적시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은행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의무 및 신용정보 제공 사실 등의 개별 통지의무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한국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집중관리하는 신용정보를 한국은행에 제공하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나.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한국은행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32조제6항).
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한국은행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7항).
규제내용
● 한국은행으로부터 가계의 재무건전성 파악 및 분석을 위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집중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25조의3)
●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한국은행의 요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음(안 제32조제7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