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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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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입법예고일 : 2015-08-26
    • 의견마감일 : 2015-09-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학교 밖 청소년은 28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현행 법률은 학교의 장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련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청소년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이용목적, 보유기간, 파기방법 등을 고지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센터에 연계되지 않고 있어 정부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음.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안전망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가 정보제공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규제내용
●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 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의 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 함(안 제15조제1항·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