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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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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5-08-26
    • 의견마감일 : 2015-09-0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구급차의 수요가 늘어나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병원 간 이송이나 대형 재난 시 사설구급차가 투입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에는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화재진압이나 응급환자 이송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통행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요즘 운전자가 소방차나 구급차 앞을 가로막고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로 신속한 화재진압이나 응급환자 이송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신의 차로 도로를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및 제153조제8호 신설).
규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끼어들기 운행 또는 차량으로 도로를 가로막는 행위 등으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할 수 없음(안 제29조제6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