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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5-08-26
    • 의견마감일 : 2015-09-09
안건내용
■ 제안이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지하수 고갈, 이로 인한 식수 및 식량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물산업은 21세기 블루골드산업으로 사회기반시설 중 최대의 투자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물산업 시장의 규모는 세계 시장의 2.7%, 국내 GDP의 1.3%에 불과하고, 국내 7,848개 물기업의 70%가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대부분 영세하여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건이 취약한 상황임.
  현재 정부는 물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해외진출에 이르는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나 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물 복지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산업 관련 기업·연구소·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으로 구성된 집적단지인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환경부장관은 물 관련 기초·원천 분야 및 학제 간 융합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환경부장관은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물산업 클러스터 전담 운영조직으로 물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은 물산업진흥원의 수행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물산업 클러스터에서 물산업 관련 기술지원 및 검증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센터와 인증평가센터를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마.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물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물산업 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 입주기관 등의 부대시설 설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환경부장관은 물기업이 물산업 클러스터 내에서 창출한 기술개발 성과에 대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물산업 클러스터 내 실증화시설에서 검증·평가되어 성능이 확인된 제품과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국가는 물기업과 관련 전문기관 등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 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물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수도사업자, 공공하수도관리청, 그 밖의 기업 및 단체 등은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카. 물산업 클러스터내의 실증화시설에 대하여 공공하수처리장이나 폐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하수 또는 폐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2조).
규제내용
●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등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이 취소된 혁신형 물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3항·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