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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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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원자력안전법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08-26
    • 의견마감일 : 2015-09-09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운영중인 발전용원자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시로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방사선환경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방사선환경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매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방사선환경조사에 대한 정보공개가 지체되고 있고, 주민설명회 등의 정보공개가 사업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사선환경조사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 및 후속 환경보전 명령에 대한 이행 감독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 및 공개, 환경보전 명령의 이행 및 점검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원자력 시설 주변 주민의 알권리와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 등의 설치자 및 운영자가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04조제1항).
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매년 2회 이상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04조제2항).
다. 방사선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 명령을 받은 발전용원자로 등의 설치자 및 운영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행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104조제4항 신설).
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0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규제내용
● 발전용원자로, 열 출력 100킬로와트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방사선 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104조제1항·제2항)
●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 그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발전용원자로, 열 출력 100킬로와트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04조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