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8-26
    • 의견마감일 : 2015-09-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 도중 의료기관을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이처럼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감염병 감염 여부를  조사·진찰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감염병 감염 여부의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여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조사·진찰을 받도록 하고, 조사·진찰 시 조사대상자를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격리조치를 해제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격리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환자등의 이탈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규제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함(안 제42조제2항·제5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사·진찰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42조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