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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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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수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5-08-26
    • 의견마감일 : 2015-09-0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하여 수거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에 처하며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한 수도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4조의4 신설, 제82조 및 제87조).
규제내용
●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을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고, 사업자는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4조의3제2항·제3항)
● 환경부장관은 권고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고, 사업자는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4조의4제1항·제2항)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7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