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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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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방송법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08-27
    • 의견마감일 : 2015-09-10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방송 산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정되었고 수용자권익보호 등을 다룬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대한민국헌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일지향’관련 조항이나 헌법상 우리나라의 국민인 북한 주민의 방송 청취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함.
  분단되었던 독일이 통일에 이르고 동서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통일 전의 동서독 방송교류가 큰 역할을 한 것에는 부인할 수 없는 실증적 증거가 있음.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남북간 정보격차 해소와 문화적 이질성 완화를 목적으로 북한 주민을 주 청취대상으로 방송의 설립과 이를 지원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이 시급함.
  이제 우리는 민족의 마지막 숙원인 통일을 위한 사회적 논의 확산을 시작해야 할 때이고 방송을 한국사회의 통일 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외부소식을 전하고 문화를 전하여 한반도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통합하는데 그 기능을 다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북한 주민을 청취대상으로 하는 통일방송사업자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일시대 기반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 주민을 주요 청취자로 하는 통일방송과 통일방송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바목 신설).
  나. 통일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 허가·변경허가·폐업의 절차, 외국자본의 출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84조).
  다. 통일방송사업자가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8항 신설).
  라. 북한 주민의 청취권 보장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지정 등 통일방송사업자의 주파수 이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2조의3제1항 신설).
  마. 북한 주민을 위한 다양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통일방송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3제2항 신설).
규제내용
●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정당,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일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음(안 제8조제14항)
● 통일방송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외국의 정부나 단체, 외국인, 외국의 정부나 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일방송사업자가 외국의 정부나 단체, 외국인, 외국의 정부나 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는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음(안 제14조제1항·제6항) 
● 통일방송사업자가 대표자, 방송편성책임자, 법인명 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15조제2항)
● 통일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84조제1항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