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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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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5-08-27
    • 의견마감일 : 2015-09-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도매업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3년~10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유효기간이 도과할 때마다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따라 종전의 허가와 새로운 허가 사이에 연속성이 없어 종전의 허가기간 중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새로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에 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갱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5조제7항 신설).
규제내용
● 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갱신하여야 함(안 제25조제7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