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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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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5-08-28
    • 의견마감일 : 2015-09-11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23호와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 학생을 여객대상으로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운송할 여객대상으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재학생을 전문적으로 수송하는 마을버스(학생통학용)의 한정면허제를 없애고 대부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제로 운행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도 이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등록 시에 보험가입 및 자동차소유관계 확인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요건을 갖추고 있어 신고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 및 제52조).
규제내용
● 누구든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음(안 제52조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