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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국가보훈처
    • 입법예고일 : 2015-08-28
    • 의견마감일 : 2015-09-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에 대항하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기여가 크며, 「대한민국헌법」 역시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선언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적 뿌리가 대한민국임시정부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현재까지 국내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을 기리고 전파할 수 있는 기념관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교육이 국민통합과 민족적 자긍심 고취의 시발점임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을 기념하고 연구하여 후대에 전파할 수 있는 기념관의 설치가 절실함. 
  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난극복을 위한 민족적 노력을 기념하고 헌법정신의 고취와 올바른 국가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설치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헌법전문의 정신을 공고히 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법인으로 함(안 제2조).
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정관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조직, 임직원, 이사회의 운영, 자산 및 회계, 정관의 변경,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 국민교육, 홍보, 간행물 간행 및 그 밖의 부속업무를 수행함(안 제6조).
마. 임원으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사무처를 두며, 관련 자료의 연구를 위해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여ㆍ관리위탁 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기념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및 전시요청을 할 수 있음(안 제21조).
자. 국가보훈처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명할 수 있음(안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2항)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받은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21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