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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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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최저임금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08-28
    • 의견마감일 : 2015-09-11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 및 수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도급인으로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형벌의 경우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즉각 제재할 수 있도록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 및 수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도급인으로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규제내용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1조제1항, 제31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