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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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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통관] 검역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8-28
    • 의견마감일 : 2015-09-11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역소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이나 승무원 등에 대하여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검역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에 필요한 약품이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등을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지정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정기준은 지정과 관련된 본질적 사항으로 그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취소 사유 중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있어,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철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체계를 정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신설).
규제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예방접종에 필요한 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등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28조의2제3항제1호·제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