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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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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08-28
    • 의견마감일 : 2015-09-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보세사 시험은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해당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시험 정지·무효, 일정기간 응시자격 정지 조치와 같은 제재처분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보세사 전형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 하거나 전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전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3년간 응시자격 정지 조치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제4항 신설).
규제내용
● 관세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세사 전형에 응시한 사람, 전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전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전형응시자격을 정지함(안 제165조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