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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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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08-28
    • 의견마감일 : 2015-09-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거래사가 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시험과목ㆍ실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법 시행령에서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응시자의 자격제한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규제내용
● 가맹거래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안 제27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