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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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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8-28
    • 의견마감일 : 2015-09-11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나 사업의 폐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의무의 대상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연륙교나 연도교 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으로 기존 항로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자에게 영업손실을 입힌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면서 이 법에서 손실보상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해당 도선사업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안전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에 따른 자금을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신고의무 대상을 명확히 하고, 도선사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주체를 사업시행자로 명시하며, 유·도선의 안전시설 설치 및 개량에 필요한 자금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도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신고의무 대상을 유·도선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양도·양수, 상속, 휴업·폐업으로 명확히 함(안 제9조제1항제6호).
나. 유·도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가가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다. 연륙교나 연도교 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도선사업자의 손실보상 주체를 사업시행자로 명시함(안 제36조의2).
규제내용
● 유·도선사업의 신고, 유·도선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 유·도선사업의 상속신고,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제6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