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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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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통신비밀보호법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08-28
    • 의견마감일 : 2015-09-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1993년 제정되었으나 20여년이 지남에 따라 그 동안의 기술적 진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음.
  감청에 사용되는 수단의 경우 제정 당시에는 물리적 설비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패킷감청 및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인터넷 감청까지 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기존의 장치를 이용한 감청과는 달리 새로운 기술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감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적 미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감청’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감청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감청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인가, 신고, 허가 등의 규제를 통해 기술 발전에 따른 감청에 대한 규정을 둠(안 제2조제7호).
규제내용
● 감청설비등을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비치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원칙적으로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제4항)
● 수사관서의 감청설비등 보유현황, 감청집행기관 또는 감청협조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이나 조사에 참여한 자는 그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