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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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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경비업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5-08-28
    • 의견마감일 : 2015-09-11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비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 등을 담당하는 경비지도사 자격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험을 치를 때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응시제한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음.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등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2~3년간 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경비지도사 시험에서도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비지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응시를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규제내용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