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유통산업발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08-31
    • 의견마감일 : 2015-09-14
안건내용
현행법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점포 등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 개설되는 경우에도 인근 지역상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주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큰 실정임.
  실제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의 일종인 대형 아울렛의 입점이 상권독점이나 지역상인의 시장퇴출 등으로 이어져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입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충분히 심사하고 미진할 경우 개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규제내용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안 제8조제3항제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