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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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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유통산업발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08-31
    • 의견마감일 : 2015-09-14
안건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상 상권영향분석의 범위가 3km에 불과하고,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규모 및 소재지를 고려하여 상권영향분석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 권고, 권고대상 및 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규제내용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역협력계획서의 개선을 권고받은 대규모점포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8조의2제3항·제4항, 제13조의4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