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경우 학부모대표 또는 지역사회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 등의 학교활동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또한,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육 또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활동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나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의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휴가가 필요함에도 그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의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규제내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2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