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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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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5-08-31
    • 의견마감일 : 2015-09-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화재진압이나 응급환자 이송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통행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한 운전자가, 감전사고로 화상을 입은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 앞을 가로막고 시비를 걸며 구급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진행까지 방해한 사례가 있었음.
  현행법상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처벌을 보다 가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끼어들기 또는 자신의 차로 도로를 가로막는 행위 등으로 긴급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및 제160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끼어들기나 차량으로 도로를 가로막는 행위 등으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9조제6항 및 제160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