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지적재산권/I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08-31
    • 의견마감일 : 2015-09-14
안건내용
제안이유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 접근권한은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나 개발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의 특정 기능에 접근해 해당 기능을 실행시키거나 데이터를 읽고 수정하는 등 이용자 기기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 
  현재 대다수의 이용자는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에 접근권한을 허용할 경우 개발자 등이 본인 기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지하고 있더라도 이용자가 접근권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프로그램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 대부분의 이용자가 부득이하게 접근권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상당수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자 혹은 개발회사가 프로그램 본래의 기능과 무관한 접근권한까지 무차별적으로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무분별한 권한획득은 이용자 다수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함. 실제로 지난해 스마트폰의 손전등 기능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 3곳이 본래 기능과 무관한 접근권한을 악용해 이용자 1000만 명의 위치정보와 개인일정 등을 해외 광고회사로 넘겨 부당이익을 취한 사건이 발생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수집하려고 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할 뿐,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의 접근권한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임.
  이에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나 개발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구분하여,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과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뒤 이용자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접근 권한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궁극적으로,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혹은 개발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을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획득하는 것을 방지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주요내용

1. 이용자에게 접근권한 안내 후 동의획득 의무 (안 제22조의2 제1항)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나 개발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본래 기능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과 그렇지 않은 선택적 권한을 구분해 각각 세부 항목과 이유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알리고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함 

2. 선택적 접근권한 거부에 따른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안 제22조의2 제2항)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나 개발회사가 프로그램 본래 기능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선택적 접근권한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프로그램 자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

3. 위반 시 제재 (안 제71조 1호, 제76조 1항 1호) 
-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스마트폰 접근권한으로 이용자의 기기, 정보, 기능에 접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이용자가 선택적 접근권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제공 자체를 거부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규제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기기, 정보, 기능 등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권한인 경우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등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용자가 이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2조의2제1항·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