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국어기본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5-08-31
    • 의견마감일 : 2015-09-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규정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필요함.
  이에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에 관한 근거를 두고 한국어교원능력 검정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규제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안 제19조의3제1항·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