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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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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교통안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8-31
    • 의견마감일 : 2015-09-14
안건내용
현행법상 교통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시험 및 자격의 취소·정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의 제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공정한 시험 운영 및 엄격한 자격 관리를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함.
  이에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고자 함(안 제53조제5항 신설).
규제내용
●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함(안 제53조제5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