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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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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식품위생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8-31
    • 의견마감일 : 2015-09-14
안건내용
제안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축산물의 위생관리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HACCP) 등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HACCP)는 인증 유효기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 대하여 연 1회의 조사·평가만을 실시하고 있는 등 HACCP업체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상황임.
  이에 식품 HACCP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 HACCP업체에 대한 인증과 같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에 대한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내용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48조제8항제1호의2 신설).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도록 하되,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인증 유효기간 내에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의3 신설).
규제내용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안 제48조제3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함(안 제48조제8항제1호의2)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하여야 함(안 제48조의3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