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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5-08-31
    • 의견마감일 : 2015-09-14
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양사고 시 조석, 조류 등 해양현상 및 암초, 항로 등 항해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해양에서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해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해양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현재 해양조사와 관련된 법률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로조사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또한, 기존 ‘수로조사’라는 용어를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양조사’라는 용어로 새로 정리하고 해양관측, 수로측량, 해도제작, 해양지명 등 해양조사 업무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해양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해양조사, 해양관측 및 수로측량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해양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조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관측의 항목 및 방법과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라. 항해의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여야 할 기본수로측량의 종류별 실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시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고 성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바. 해양지명의 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사.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관측업, 수로측량업, 해도제작업, 해양정보서비스업 등 해양조사업을 규정함(안 제30조).
아. 정확한 해양정보의 제공을 위해 해양정보의 품질관리를 규정함(안 제39조).
자. 해양조사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조사기술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경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 누구든지 국가해양관측망을 이전·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국가해양관측망의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해양관측망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17조)
●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항해용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행위로서 해저에서 흙, 모래, 광물 등의 채취 등을 하는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그 공사 등을 끝내면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일반수로측량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제1항, 제66조제1항제2호)
●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한 자는 수로측량성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의 사본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로측량성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제1항, 제66조제1항제3호)
● 해양조사업무에 종사하는 해양조사기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장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7조제1항, 제66조제1항제4호)
● 해양조사기술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조사를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안 제27조제6항·제7항)
● 해양조사기술자는 둘 이상의 해양조사업자에게 소속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음(안 제27조제8항·제9항)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기술자가 근무처 및 경력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및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양조사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안 제28조제1항)
● 해양조사기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양조사기술자 등이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이유로 그 해양조사기술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해양조사기술자와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해양조사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9조제2항·제3항, 제66조제1항제5호·제6호)
● 해양조사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양조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제3항, 제66조제1항제7호)
● 해양조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해양조사업등록증 또는 해양조사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안 제30조제4항)
● 해양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양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8호)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항해용 간행물의 경우에는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거나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아니한 항해용 간행물을 보급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제3항, 제66조제1항제11호)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양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이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8조제1항, 제66조제1항제12호·제1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고한 해양조사를 방해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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